충남도 '강정리 건설폐기물 문제' 청양군에 직무이행명령

입력 2017-07-09 12:31  

충남도 '강정리 건설폐기물 문제' 청양군에 직무이행명령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는 청양지역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을 하도록 청양군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보민환경이 허용 보관량을 초과해 건설폐기물을 보관했으며 보관시설이 아닌 산지·농지·웅덩이 등에 폐기물을 보관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청양군이 보민환경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하지 않아 이 업체의 위법행위를 방치했다고 결론 내렸다.

도는 직무이행명령 사유서에서 "청양군 담당 공무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2차례에 걸쳐 폐기물 지도·점검표를 작성하면서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이라고 기재하는 등 지도·점검을 게을리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충남도는 청양군이 직무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대집행 등)를 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아울러 직무이행명령을 완료해 그 결과를 오는 9월 6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청양 강정리 주민들이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관련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충남도는 2014년 갈등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로 강정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강정리 특위는 수차례 논의를 통해 보민환경이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3월 충남지사가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하도록 청양군에 직무이행명령을 할 것을 권고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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