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쟁법 집행에 경쟁 도입…민·형사 수단 활용"

입력 2017-07-10 09:28   수정 2017-07-10 11:46

김상조 "경쟁법 집행에 경쟁 도입…민·형사 수단 활용"

"가맹 종합정책 준비중…리콜제도 개선 등 소비자 후생 제고 노력"

"을지로위원회는 민원 듣고 정책 방향 고민하는 곳…집행기구 아냐"

금융위 '나쁜 짓' 발언 관련…"공직자 자세 못 갖춰 말실수"

(세종·서울=연합뉴스) 민경락 박의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여러 주체가 같이 경쟁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경쟁법 집행에 경쟁을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밀레니엄 포럼 강연에서 "(경쟁법 집행 문제가) 이해관계자 사소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로도 해결되도록 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즉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전속고발권을 사인의 금지청구권 등 민사제도를 활용해 보완하겠다는 뜻이다.

이해관계자 사소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제도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인 행동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몇 배 더 큰 손해배상을 지우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경제 분석이 필요한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고발 남용을 막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정위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민사적 제도에 더해 형사 수단도 결합하도록 하겠다"며 고발 등을 통한 경쟁법 집행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행정규율 집행을 공정위 혼자 다하기보다는 지자체에 상당한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며 "비교적 사실관계 확인 등 단순 업무부터 지자체에 이양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재벌개혁,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제고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매킨지의 보고서처럼 국민 경제를 떠받치는 중견·소기업이 취약한 샴페인 잔 같은 상황"이라며 "전속거래 등 수직적 네트워크의 갑을관계를 해소해야 하고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서가 나오면 공정위 등 각 부처의 정책 과제가 제공된다. 그때 더 자세한 얘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서두르지 않되 정책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상위그룹 감독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가 한순간에 변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으며 그래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가 할 일은 코스트(비용)를 단축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구조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지만 상위그룹에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긍정적인 모범사례가 시장에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부채비율 규제 등 개별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지분 보유비율 규제 문제는 공정거래법 외에 법인세법을 통한 규제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혁신경쟁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빅데이터에서 비롯되는 독점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며 대형 IT(정보통신) 기업의 정보 독점의 규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구글 제재를 언급하며 "솔직히 한국 공정위는 경제 분석 역량 등을 보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만한 능력은 갖추지는 못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검토해 미래 산업 지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적재산권 침해 규제를 위해 공정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을 구성하겠다면서 "특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들여다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후생 증대가 공정위의 존립 목적임에도 이 부분을 등한시해온 것에 반성한다"며 "리콜제도 개선, 위해 상품 검사와 피해구제제도 추진 등도 차분하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공정위가 간사를 맡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규제의 완화·강화 방침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법·규제프리존법 등을 언급하며 규제체계의 투명성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른바 '을'의 피해를 구제하는 을지로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저도 정확한 모습은 모른다"면서 "다만 민원을 듣고 정책 방향을 고민하면서 이를 집행기구에 전달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집행기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갑을관계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공정위에 쏟아지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민원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정위는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의 원인을 찾아 제도 개선을 고민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면서 자칫 개별 민원에 매달려 공정위 자원이 소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가맹본부 규제와 관련, "(공정위의 정책은) 직접 보호보다는 정보 공개이며 종합 정책을 준비 중"이라며 "프랜차이즈 관계에서의 정보를 많이 공개하도록 조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금융위가 공정위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먹는다'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공직자 자세를 다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말실수했다"라며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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