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갑질' 돈 뜯어낸 금복주 전 부사장 징역 2년

입력 2017-07-14 12:06  

하청업체에 '갑질' 돈 뜯어낸 금복주 전 부사장 징역 2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류업체 금복주 전 부사장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 회사 전 홍보팀 직원 B(45)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쌀 도정 업체 등 2개 하청 업체 대표에게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협박해 2억1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또 회사 홍보판촉 대행 업체 대표에게 "위탁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협박해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2천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계약을 미끼로 하청 업체서 고액을 받은 피고인들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ngm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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