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들, 법제처장에 '크라우드펀딩' 개선 요청

입력 2017-07-23 11:15  

청년 창업자들, 법제처장에 '크라우드펀딩' 개선 요청

김외숙 법제처장 "창업 저해하는 법제 개선 검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청년 창업자들이 김외숙 법제처장과 간담회에서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증권 발행) 등 창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김 처장은 "제안된 의견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법제처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처장이 지난 21일 대전시 서구 창업진흥원에서 청년 창업자들과 '창업 지원 법제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그 내용을 소개했다.

간담회에는 창업진흥원의 지원사업을 통해 성공한 6개 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아프리카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여행자를 위한 앱 '사파리통'을 개발한 ㈜에어블랙, 원터치 안전우산 삼각대를 개발한 ㈜브링유를 비롯해 ㈜원트리즈뮤직, ㈜케이원, 조이코퍼레이션, 제이에스케이바이오메드㈜ 등이다.

창업자들은 크라우드펀딩의 문제점 개선을 건의했다. 크라우드펀딩은 군중(crowd)으로부터 자금조달(funding)을 받는다는 뜻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숙박, 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 등을 하는 사람은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며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손봐야 한다.

창업자들은 또 "도로에서 차량이 고장 나면 설치하는 안전삼각대를 법적으로는 단일 형태·규격만 인정해 그보다 식별하기 쉽고 안전성이 우수한 대체제품이 합법적인 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김 처장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창업 관련 법제개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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