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증가세…상반기 41.3%

입력 2017-07-24 12:00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증가세…상반기 41.3%

준내부자 차명주식 매입·단주매매 시세조종 등 29건 검찰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행위 56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 중 29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이첩한 사건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시세조종 8건, 지분보고 위반 5건, 부정거래 4건 등이었다.

검찰 이첩 사건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비중은 2014년 26.7%, 2015년 38.2%, 지난해 32.6%에 이어 올해 상반기 41.3%로 증가 추세다.

상반기 검찰에 이첩된 사례 중에는 준내부자들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건들이 있다.

비상장사 대표이사에게서 상장사와의 합병 검토를 지시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임원(준내부자)이 합병 계약 체결이 확실해지자 차명계좌를 통해 합병 대상 상장사 주식을 사들여 3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검찰에 통보됐다.

또 일반투자자가 상장사 제3 배정 유상증자 참여 예정자(준내부자)에게서 유상증자 참여 사실과 증자대금 규모 등을 듣게 되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수해 3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가 수사기관에 통보된 경우도 있다.





상반기 검찰에 이첩된 사건 중에는 비상장사 대표이사가 허위 상장계획을 이용해 보유주식을 팔아치워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도 있었다.

비상장사 대표이사가 주식 중개인을 통해 허위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현혹된 일반투자자들에게 보유주식을 팔아 3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전업투자자들이 초단타 단주매매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거래량이 적은 종목 위주로 시세를 조종한 사례도 있어 금감원은 이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한 전업투자자는 오전 9시 시초가 결정 직후 17분 동안 수천 차례 단주매매를 내 79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 2억8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냈다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금감원은 "10주 이내 단주매매가 반복적으로 체결되며 주가가 단시간에 급등하는 경우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현혹돼 매수세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행위를 통해 주식워런트증권(ELW)을 고가에 회원들에게 떠넘긴 인터넷 주식카페 운영자도 검찰 고발 사례에 포함됐다.

한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운영자는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ELW를 매수하도록 추천한 뒤 자신이 보유한 ELW를 높은 가격에 팔아 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적발됐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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