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 "세법 개정안, 주식시장 영향 제한적"

입력 2017-08-04 08:33  

한국투자 "세법 개정안, 주식시장 영향 제한적"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 인상, 대주주 범위 확대안이 포함됐으나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김서연 연구원 등은 4일 보고서에서 "대주주 보유액 기준이 크게 낮아져 과세 범위가 확대되면서 시장에 충격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개인투자자들이 보유지분을 대규모로 내다 팔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2021년 4월부터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서 종목당 3억원을 넘게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존 계획보다 대주주의 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과표 3억원을 초과하면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세법 개정안 발표 다음 날 증권업종 지수는 789포인트에서 750포인트로 5.0%(40포인트) 급락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세율도 인상되고 과세 대상도 확대됐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추가된 규제는 2021년 4월부터 시행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기관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증가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연구원들은 "국내 주식을 운용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펀드)가 적용되는 과세 대상 소득은 '배당이익'으로 양도차익과 평가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사모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는 사모펀드로 간접 소유한 주식이 대주주 기준 산정에 합산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된다는 우려는 '기우'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대주주 분류 기준을 기존 지분율 25%에서 지분율 5%로 낮춰, 대주주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세금을 피하려고 대규모 매물을 내놓을 거라는 관측이 한때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은 "이 이슈가 실제 외국인 주식 매도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한국은 이미 대부분 국가와 이중과세회피 조세조약을 맺고 있으므로 해당 외국 법인들은 국내 세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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