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소비자단체 "의료계 반발에 제증명수수료 상한 조정 안돼"

입력 2017-08-07 16:39   수정 2017-08-07 16:44

환자·소비자단체 "의료계 반발에 제증명수수료 상한 조정 안돼"

복지부 "행정예고 기간 접수한 양쪽 의견 모두 검토·논의"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의 상한을 정한 보건복지부의 고시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반발하자 찬성 의견을 밝혔던 환자·소비자단체는 재조정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은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의료계 입장만 내세운 대한의사협회의 제증명수수료 상한 금액 조정안에 반대하며 보건복지부는 재논의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사협회는 고시 제정안보다 3∼30배 높아진 비합리적인 제증명수수료 상한 금액 조정안까지 제시했다고 한다"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된 고시 제정안을 의료계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제증명수수료 상한 금액을 재조정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27일 진단서 발급비를 최고 1만원 이내로 규정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개 항목의 상한 금액을 정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이에 반발해 의사협회는 지난 7월 10일 성명을 통해 "분쟁 가능성 등의 법적인 부담감, 의료인으로서 갖춘 전문지식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발급 수수료를 의료기관 스스로 정하도록 해야 마땅하다"며 "고시를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입원환자들은 사본 발급 비용을 더 낮춰줘야 한다는 환자단체의 의견도 추가로 들어왔고, 의사협회는 내부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9월 고시 시행 전까지 양쪽의 의견을 모두 검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mi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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