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고용노동부와 전북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8일 도청에서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협약을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한 청년(만15∼34세)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지원해 총 1천600만원과 이자를 주는 제도다.
청년공제에 참여하는 기업도 채용유지지원금을 최대 700만원까지 받는다.
이는 도내 청년의 취업을 돕고 중소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은 전북지역 운영 기관인 전주상공회의소, 전북경영자총협회 등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활용하면 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면 지역 청년의 취업도 활발해질 것"이라며 "이 협약이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은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시스템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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