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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수익 보장" 300억 빼돌린 다단계 대표 징역 8년

입력 2017-08-10 15:47  

"2배 수익 보장" 300억 빼돌린 다단계 대표 징역 8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300억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다단계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 업체 대표 윤모(53)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업체 경영이사 조모씨와 총무부장 정모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만 정도가 크고 범행수법이 지능적·전문적인 데다 피해금액이 300억원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도 고수익을 위해 무리하게 투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 등은 경기도 성남시에 다단계 업체를 차리고 전국 각지에 9개 지사를 마련한 뒤 자신의 업체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20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며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 7천589차례에 걸쳐 투자금 29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별다른 수익사업 없이 후순위 투자자에게서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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