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號 사법부 어디로…법원 판결·사법행정 대변화 예고

입력 2017-08-21 16:04   수정 2017-08-21 17:29

김명수號 사법부 어디로…법원 판결·사법행정 대변화 예고

법관 인사·법원행정처 재편·대법관 다양화 등 크게 바뀔 듯

진보개혁 색채 뚜렷…'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추가조사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대표적인 진보 성향 고위법관인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법원장이 지명되면서 사법부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참여정부 때 사법부 핵심 역할을 한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데 이어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이력에서 보듯 개혁 의지와 진보 색채가 강하다는 점에서 향후 강도 높은 사법부 변화가 예상된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기 6년 동안 각종 공안 관련 사건이나 노동 사건 등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고, 이는 일선 법원의 판결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다면 대법원 판결이나 대법관 구성, 사법정책, 일선 법원 판결 등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관 3천여명과 법원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으며 10년마다 연임을 위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가지며 헌법재판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지명권도 갖고 있다. 각급 일선 법원에 적용되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도 임명한다.

김 후보자의 뚜렷한 성향으로 인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흐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원합의체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갖지만, 대법원장이 합의를 주재하고 이끌어가는 만큼 판결에 진보적 가치가 가미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201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교조가 낸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노조법 여러 조항에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이 상당수 남아있다"며 노조 지위 유지를 결정하는 등 법원장 업무를 맡기 직전까지도 일선에서 진보 성향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

판결뿐 아니라 사법정책과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와 관련한 일부 권한을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중요한 사법행정 사무에 관해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사법행정은 법원의 인사, 조직, 예산, 회계, 시설관리 등 사법부 운영에 관한 모든 행정작용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법원 조직 전체에 대대적인 인적·물적 구성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의 경우 우선 대법관 구성이 다양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와 변호사, 법학 교수에만 열려있는 대법관 후보군을 일반 학자나 사회운동가, 언론인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내년에만 박보영, 김용덕,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등 6명의 대법관이 교체되기 때문에 대법관 지명권을 갖는 새 대법원장의 선택에 따라 대법관 구성 다양화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도 있다.

이른바 '엘리트 판사'들의 집합소로 불리는 법원행정처의 구성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 조직의 대폭 축소나 외부 개방 등이 거론된다.

대법관 중 한 명이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만큼 처장을 보좌하는 차장 자리는 비법관 출신이 기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온다. 또 행정처 심의관도 필수적으로 판사들이 담당해야 하는 직책인 아닌 경우에는 일반에 개방될 가능성이 있다.

법관 인사권 등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도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후보자가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최근 불거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조사 등과 관련해 대대적인 개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권 일부에 관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새 대법원장이 들어서면 대법원장 권한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아울러 일부 판사들이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는 사법행정권 사태와 관련한 추가조사 또는 재조사도 예상된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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