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교체 주장에 삼성측 "연속성 중요…보강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중형 선고를 받으면서 삼성그룹 안팎에서 법무법인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나오고 있으나 일단 '유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지난 2월 예상 밖의 구속수감에 이어 1심 선고에서 특검이 주장한 혐의를 재판부가 사실상 모두 유죄로 판단하자 일각에서 '책임론'이 제기됐으나 현재로썬 교체 반대 의견이 더 강한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결과적으로 '2전 2패'를 기록했다"면서 "이에 따라 삼성 내부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불구속 재판을 자신했으나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구속수감되는 불명예를 안았고, 1심 선고에서도 사실상 모든 혐의가 인정된 만큼 로펌의 '패전'인 셈이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50여차례의 1심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유력 법무법인도 꾸준히 방청석에 변호사를 보내 과정과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사건 수임에 대비했기 때문에 교체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삼성 내부에서는 선고 결과가 기대와 어긋나기는 했지만 법무법인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삼성그룹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한 청탁이 증명되지 않는 등 1심 선고를 내용적으로 분석하면 특검의 논리가 무너진 것으로, 법리적으로는 우리측 법무법인이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논리를 쌓아왔는데, 지금 와서 교체하는 것은 연속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치밀한 후속 준비를 통해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단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서 내놓고 있어 이 부회장 측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부회장 개인이 피고인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선임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가타부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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