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투자 명목 20억 가로챈 사기범 징역 7년

입력 2017-09-04 15:09   수정 2017-09-04 15:11

취업·투자 명목 20억 가로챈 사기범 징역 7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채용이나 투자를 미끼로 구직자 등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사기와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2명에게 4천4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 초까지 부산항운노조원 임시직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20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항운노조비와 접대비 등 7천만원을 주면 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거나 "컨테이너 물류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수십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돈을 받았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20억원 상당인 점이나 불량한 범행수법, 피해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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