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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밝히려 유전자 검사했대"…헛소문 낸 직장동료들 집유

입력 2017-09-04 17:02  

"친부 밝히려 유전자 검사했대"…헛소문 낸 직장동료들 집유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직장동료에 대한 헛소문을 낸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5)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사무실에서 "C(여)씨가 아들의 아빠를 밝히려고 유전자 검사를 했다"면서 직장동료인 C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헛소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단순히 소문의 존재를 전달한 게 아니라 사실로 단정해 전파했고 이 말이 허위인지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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