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안행위원장 "소년법 연령 하향 개정·폐지 검토"

입력 2017-09-05 18:20  

유재중 안행위원장 "소년법 연령 하향 개정·폐지 검토"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은 5일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사건'과 관련 미성년자 특례 조항을 둔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유 위원장은 이날 같은 당 조경태, 이헌승 의원과 함께 부산경찰청을 방문해 긴급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청소년이 점점 빨리 성숙하고 성인 못지않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과 국회 차원에서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하고 (특례 대상) 나이를 낮추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회적 공분을 사는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 일부가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되자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요구가 봇물이 터진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완화해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하고 살인 등 특정강력 범죄에 해당해도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등 미성년자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으로 대신한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youngky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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