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뽑기인형 2개 훔친 10대 선처…징역 대신 선고유예

입력 2017-09-10 10:30  

법원, 뽑기인형 2개 훔친 10대 선처…징역 대신 선고유예

특수절도 혐의 19세 2명에게 "법정형 적용 가혹해 선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뽑기 인형 2개를 함께 훔친 10대 2명이 법정형으로 최소 징역 1년 이상인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19)군과 B(19)군에게 각각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군 등 2명은 올해 1월 2일 오전 3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인도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에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인형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이 망을 보는 사이 A군이 인형뽑기 기계 인근에 있던 쇠꼬챙이를 기계 입구에 집어넣고 인형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명 이상이 함께하거나 흉기를 들고 절도 범행을 했을 때 적용되는 특수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더 큰 점을 고려해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A군과 B군은 만 나이로 19세이지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 대상자는 아니어서 일반 형법을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특수절도죄에 따른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며 "이제 막 성년이 된 피고인들에게 곧바로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가혹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한다"면서도 "재범할 경우 유예한 형을 다시 선고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특수절도죄로 기소돼 최소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담당 판사가 작량감경해 징역 6월로 형을 줄인 뒤 선고를 유예했다"며 "벌금형이나 징역 1년 이하의 형 등은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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