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파출소에 연행된 피의자가 난동을 피우자 머리를 누르고 뺨을 때린 경찰관들이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독직폭행 혐의로 인천 강화경찰서 모 파출소장 A(51) 경위와 파출소 소속 B(48)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독직폭행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감금하거나 형사 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이다.
A 경위 등은 이달 27일 인천 강화군의 한 파출소로 연행된 피의자 C(50)씨를 조사하던 중 그의 머리를 누르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A 경위 등은 절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가 파출소에서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화서 청문감사관실은 파출소에서 폭행이 일어났다는 첩보를 입수해 경위를 파악한 결과 A 경위 등을 인천지방경찰청에 직무 고발했다.
A 경위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서는 이들 경찰관이 형사 입건됨에 따라 직위 해제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기소 뒤 판결 선고가 나면 그걸 근거로 삼아 내부 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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