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특혜채용'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징역 1년(종합)

입력 2017-09-13 11:18   수정 2017-09-13 11:21

'변호사 특혜채용'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징역 1년(종합)

이상구 부원장보 징역 10월…법원 "금융 신뢰도 떨어뜨려"

류승우 판사, 검찰 '최수현 전 원장 불기소 처분' 우회 비판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금융감독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13일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김 부원장 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류 판사는 "채용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더욱이 금융을 검사·감독하는 금감원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우리나라 금융 신뢰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임 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김 부원장 등은 임 씨의 합격을 위한 '시뮬레이션'까지 해가며 그에게 불리한 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유리하게 배점을 조정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출신을 따로 선발하도록 전형방식을 바꾸기도 했다. 특히 류 판사는 검찰이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을 기소하지 않은 점에 대해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임 전 의원은 최 전 원장과 행정고시 동기 사이다.

류 판사는 "김 부원장 등은 범행에서 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하도록 한 사람은 따로 있으나 처벌할 수 없어 미완이라는 느낌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원장도 조사했으나 그가 채용에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김 부원장은 최흥식 원장이 취임하자 전날 다른 부원장·임원진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a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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