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때 경로당에 명절과일 제공해도 선거법 위반"

입력 2017-09-13 13:51  

"추석때 경로당에 명절과일 제공해도 선거법 위반"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안내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도록 도내 시·군·구 선관위에 전달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 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표현없이 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추석 연휴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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