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 위법모금' 옛 통진당 당직자들 벌금·징역 구형

입력 2017-09-13 19:54  

檢 '정치자금 위법모금' 옛 통진당 당직자들 벌금·징역 구형

변호인 "불법 목적 없었다…절차상 누락" 주장하며 선처 호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 모금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실 회계책임자·당직자들에게 벌금이나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옛 통진당 부산시당 회계책임자 신모씨 등 21명의 재판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부터 징역 6개월까지를 구형했다.

신씨 등 19명은 정당 해산 전인 2013∼2014년 국회의원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않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하는 후원금 영수증과 교환하지 않고 일반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16조 1항은 후원회나 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자는 정치자금 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모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원 강모씨는 후원회 위임장이 없는 의원의 후원금을 다른 의원 쪽으로 전용한 뒤 일괄급여공제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변조한 혐의도 받는다.

김재연 전 의원실 회계책임자 박모씨 등 2명은 후원회 회계 담당이 아닌데도 후원금 수입·지출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진당은 이런 방식으로 일반 지지자들로부터 5억5천100만원을 모금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부정 경선(2012년),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선동 사건 및 정부의 위헌 정당 해산심판 제기(2013년) 등으로 당비 수입이 급감해 재정난에 처하자 이런 방식으로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단은 "실무자들의 착오나 절차상 누락이 있을 뿐 불법 정치자금 모금 같은 위법의 목적은 없었다"며 "정치 발전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만큼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10월 19일 열린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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