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센트럴파크 산책하다 '나무 날벼락'…2천억원대 소송

입력 2017-09-15 00:36  

美센트럴파크 산책하다 '나무 날벼락'…2천억원대 소송

30대 여성, 갑자기 쓰러진 느릅나무에 중상…갓난아이도 다쳐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에서 갑자기 넘어진 나무에 깔린 30대 여성이 2천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데일리뉴스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앤 골드먼(39)은 지난 13일 뉴욕시와 공원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관리소홀을 이유로 2억 달러(2천272억 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5일 골드먼이 세 아들과 함께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던 도중, 거대한 느릅나무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순간 골드먼은 4살배기와 2살배기 아들을 각각 밀쳐냈지만, 안고 있던 생후 1개월 된 막내아들과 함께 나무를 깔렸다.

당시 한 목격자는 "나무에서 뿌지직 소리가 나더니 순식간에 넘어졌다"고 전했다.

골드먼은 당시 사고로 뇌진탕·척추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고, 현재 24시간 간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내아들도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골드먼은 수유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영구적으로 걷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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