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간당 생활임금 올해 7천910보다 13.7% 오른 9천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급(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88만1천원으로, 올해보다 22만7천810원이 늘어나게 된다.
수원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7천530원)보다 19.5% 많은 액수다.
수원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수원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여명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는 2014년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내년도 시간당 생활임금은 경기도 8천900원, 안산시 9천80원, 성남시 9천원, 화성시 9천390원 등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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