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2030년까지 수목장림 100개 조성한다

입력 2017-10-03 06:00  

산림조합 2030년까지 수목장림 100개 조성한다

장례문화 개선·산림훼손 방지 목적…1곳당 20억원 추산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조합이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수목장림 100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매년 묘지 조성으로 산림이 훼손돼 현재 국토 면적의 1%인 10만ha가 묘지로 추정된다.

또 전국에 설치된 묘지의 30%가량은 방치된 무연고 묘지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혐오감을 주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화장률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친환경 장례문화인 수목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다.

화장률은 2004년 49.2%에서 2008년 61.9%, 2012년 74.0%, 올해 86.0%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설 수목장림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지만, 불법·편법 운영과 비싼 가격, 산지 훼손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국민은 영속성이 보장되는 국공립 수목장림을 선호하지만, 산림청이 경기도 양평에 2009년 조성한 하늘숲추모원과 인천시, 경기 의왕시가 각각 운영 중인 수목장림 등 전국적으로 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림조합은 정부의 친환경적 장묘문화 확산과 장례 방법 개선정책에 발맞춰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공공 수목장림 수요에 부응한다는 취지로 대규모 국공립 수목장림 조성을 추진한다.

산림관리 전문 인력과 역량을 활용한 수목장을 조성해 국민이 원하는 수목장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1단계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수목장림 30곳, 2단계로 2022∼2026년 30곳, 3단계로 2027∼2030년 40곳 조성이 목표다.

지역조합별 자체부지나 국·공유림 대부지를 활용하고,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와 자체자금을 이용해 조성을 추진한다.

1곳당 조성비용은 20억원으로 잡고 있으며,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 한도는 8억원이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한시적 묘지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묘지 설치와 운영은 30년으로 제한되고, 30년간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한 만큼 60년이 지나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며 "기존 묘지의 자연장·수목장림 전환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전한 장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노인 일자리 등 사회적 문제 해소도 기대된다"며 "우선 광역단체별로 1곳씩 조성하는 것이 단기적 목표"라고 덧붙였다.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화초, 나무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방법인 자연장의 일종이다.

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으면 잔디형 자연장, 화초 밑이나 주변에 묻으면 화초형 자연장,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으면 수목형 자연장이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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