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한한령에 피해 커지는 한류 산업

입력 2017-10-07 07:31  

계속되는 한한령에 피해 커지는 한류 산업

중국사업 피해신고 60건 "실제 피해는 훨씬 커"

문체부 "조만간 콘텐츠산업 지원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한중 외교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으로 인한 국내 콘텐츠 업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국내 한 게임업체는 중국 업체와 2년 전부터 추진해온 50억원 규모의 게임 서비스 계약이 잔금도 받지 못한 채 갑자기 해지됐다고 당국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다른 업체는 중국 업체와 손잡고 K팝 학원을 개설하고서 중국 수강생들을 모집했으나, 한한령으로 비자 발급이 안 돼 사업이 전면 취소됐다.

국내 한 극단은 창작 뮤지컬로 수년간의 중국 현지 공연을 성황리 마친 뒤 3년간 추가 공연을 하고 한중 합작 영화로까지 제작할 예정이었다가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중국사업피해 신고센터'가 설치된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여 동안 접수된 중국 사업 피해사례는 계약중단 27건, 제작중단 6건, 투자중단 4건, 행사지연 3건. 기타 20건 등 총 60건이다.

장르별로는 방송 14건, 게임 28건, 애니메이션 4건, 엔터테인먼트·음악 6건, 영화·캐릭터 4건, 기타 4건 등이다.

하지만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중 관계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으면서 낙담한 탓인지 피해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제 피해사례는 드러난 것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델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와 한한령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상반기 중국 사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콘텐츠 업체들에 대한 융자 지원과 올해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 1천160억 원을 조기 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한령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한중 외교갈등이 장기화하고 업계 피해가 커지면서 후속 대책에 대한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내 콘텐츠산업은 매출 100조원 시대로 진입했으나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영세 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해 한한령의 직접적인 충격파가 큰 데다, 관광기금 같은 별도의 지원 자금이 미비해 대처가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조만간 업계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콘텐츠산업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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