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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권익위 부패신고제 유명무실…처리기간 평균 205일"

입력 2017-10-10 16:26  

전해철 "권익위 부패신고제 유명무실…처리기간 평균 205일"

"법정기한 3배 웃돌아…실효성 있는 제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이 감사원 등 조사기관에서 처리되는 데 평균 200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권익위가 조사기관(감사원·수사기관·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한 부패사건 1천104건 가운데 현재 조사 중인 397건을 제외한 나머지 707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법정기한의 3배 이상인 205일로 집계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조사가 필요할 경우 이를 조사기관에 넘길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감사와 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게 돼 있다.

2002년 부패신고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권익위에 법정기한 이내에 조사결과가 통보된 사건은 163건으로,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리 기간별 혐의 적발률을 보면 100일 이하가 77.6%, 200일 이하 71.7%, 300일 이하 70.5%, 300일 초과 62.8% 등으로 처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적발률은 거꾸로 떨어졌다.

전 의원은 "조사기관의 처리 기간 지연으로 권익위의 신고처리 기능이 약화했다"며 "부패행위 신고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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