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신규로 지정된 수도권 공공기관에 대해 지방이전 시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시) 의원실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새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전국 330개로, 이 중 152개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있다.
해당 수도권 공공기관 가운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최대 122개라는 게 이 의원실 분석이다. 근무 인원은 5만8천여명이다.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에는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해찬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신규 지정됐는 데도 지방이전 시책을 세우지 않은 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반하는 사례"라며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참여정부 정책이 지속하지 못해 혁신도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역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와 지역발전위원회에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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