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로 사회문제 해결한다…'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

입력 2017-10-18 14:00  

민간 투자로 사회문제 해결한다…'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

행안부, 지자체·예비투자자 대상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설명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민간이 지자체 공익사업에 투자해 목표를 달성하면 성과 보상금을 받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예비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SIB)'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IB 사업은 2016년 서울시에 이어 2017년 경기도가 도입했지만 중앙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자체들이 관심을 갖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자체가 SIB를 도입하면 사업 성과를 확인한 뒤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민간단체도 투자자를 모아 사업에 참여하며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장점이 있다.

행안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지자체가 SIB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성과목표 달성 시에도 성과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SIB 대상 사업 선정, 운영기관과 평가기관의 선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확정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련 조례제정 등 사업준비를 끝낸 뒤에는 SIB에 적합한 분야를 선정해 사업계획을 수립·확정해야 한다.

이어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운영기관,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독립적인 평가기관도 선정해야 한다.

운영기관은 민간 투자자로부터 사업비를 유치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자체는 사업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 대신 투자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운영기관과 수행기관의 모니터링에 나선다.

행안부는 SIB 사업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중으로 'SIB 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내년 '지자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민간의 참여와 투자에 기반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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