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감사원 해임 요구에도 횡령직원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7-10-19 10:09  

"aT, 감사원 해임 요구에도 횡령직원 '솜방망이' 처벌"

박완주 의원 "인사위 전원 내부 임직원, 관련 규정도 안 지켜"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발생한 직원의 횡령사건과 관련, 감사원의 해임요구에도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징계를 의결한 aT 인사위원회는 전원이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됐을 뿐 아니라 관련 규정과 지침도 지키지 않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 인사위는 감사원이 사업비 예산 편법집행과 횡령 혐의로 해임을 요구한 아부다비지사 지사장 A씨에게 한 단계 낮은 정직 6개월을 의결했다.

감사원의 '재외공관·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특정업무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급자인 B씨에게 사비로 약 2만 디르함(약 621만2천원)을 집행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1만4천 디르함(약 434만8천원)을 빌려 식비나 택시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애초 aT가 설치할 계획이던 'K-Food 할랄홍보관' 인테리어 비용이 아랍에미리트한국문화원 예산으로 집행된 것을 확인하고, 인테리어 설치 관련 aT 예산 2천253만4천원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B씨에게 '한국문화원 할랄식품홍보관 인테리어 설치비용'으로 3만4천500디르함(약 1천71만7천원)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B씨는 처음에는 A씨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다가 결국 허위 지출결의서를 기안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후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인 인테리어업체 대표에게 3만4천500디르함을 건네줬다가 다시 돌려받았고, B씨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경비·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이 돈을 B씨에게 건네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A씨가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고 B씨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해 횡령을 했다며 3월 A씨 해임을 소속 기관인 aT에 요구했다. 또 B씨에게는 주의 처분을 주문했다.

그러나 aT는 올해 4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가 그동안 중동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감사원 처분 요구와 달리 정직 6개월을 의결했다.

박 의원은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aT 인사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에 외부인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사건의 인사위는 전원 aT 임직원으로 구성됐다.

또 최근 3년간 aT가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한 것은 2건에 불과했고 이 2건은 모두 경징계 의결을 위한 것이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aT는 또 A씨 등 징계 과정에서 내부지침도 무시했다.

aT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aT는 400여만원의 횡령사건을 다루면서 어떠한 고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aT 인사위원회가 처음부터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aT는 징계 인사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passi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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