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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법사위 '노조파괴 사건' 신속 판결 촉구

입력 2017-10-26 14:02  

[국감현장] 법사위 '노조파괴 사건' 신속 판결 촉구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26일 대전고법 등 10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이 유성기업 및 갑을오토텍 등이 연루된 '노조파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유성기업 사건은 검찰이 수사 착수 6년 만에 겨우 기소한 사건인데, 부당행위에 연루된 현대 측이 '양벌규정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운을 뗐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위헌 청구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판결과 별도로 임직원 재판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데도 재판을 통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하느냐. 6년 끈 사건을 몇 년이나 더 끌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판부 편의 때문에 당사자들이 몇 년째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사법부가 불신당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유성기업 재판에 대해 "법리상 재판을 연기할 수도 있고 연기를 안 할 수도 있다. 법률상 반드시 재판을 연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데, 현대차가 위헌 제청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미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은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게 아니라 창조컨설팅 뒤에 있는 김앤장 등 법조계 이너서클에 의한 편파적인 견해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은 "재판부가 개별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천안지원의 경우 법관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높아 지체될 소지가 있다"며 "의원님들의 지적에 공감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국민은 법원이 가진 자, 힘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에게는 엄격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노동자 권리구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노동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람이 딱 10명이고, 이 가운데 다행히 천안지원에서 유성기업, 갑을오토텍에 대해 법정 구속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가혹하고 사용자들은 선처하는 판결이 많아 국민이 법원을 불신하게 됐는데, 천안지원의 두 번의 법정 구속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원이 노동조합 사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국정감사 중단'을 통보하면서 국감이 한때 중단됐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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