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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상가 관리비 회계감사…위반시 1천만원 과태료

입력 2017-10-31 06:00  

내년 4월부터 상가 관리비 회계감사…위반시 1천만원 과태료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공포…산업부 "입점 상인 권익 보호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다수의 상가가 입점한 대형 상가를 관리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이하 관리자)'는 내년부터 입점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관리비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는 관리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내년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은 유통·패션 상가 등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관리비 징수·운영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아파트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입주민의 관리비 징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했지만, 대규모점포는 규정이 미비해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잦았다.

개정법에 따르면 관리자는 입정 상인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관리비 징수·집행 내용을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산업부 장관이나 관할 지자체장은 관리자에 관리비 징수·집행 내용이나 회계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관리자가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관리자는 입점 상인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를 부당하게 징수·집행하는 것을 예방하고 대규모점포 관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져 입점 상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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