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지도부 비리 폭로' 궈원구이 형·조카딸 징역형

입력 2017-11-02 23:32  

'中지도부 비리 폭로' 궈원구이 형·조카딸 징역형

궈원구이 "中 정부 사건 날조…사건 휘말리지 않게 아내와 이혼"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미국으로 도피해 중국 지도부의 비리를 폭로하는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郭文貴·50)의 친형과 조카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홍콩 명보가 2일 보도했다.

명보에 따르면 중국 허난(河南)성 카이펑(開封)시 중급인민법원 1심 재판부는 회계자료를 은닉하고 폐기한 죄를 적용해 궈원구이가 소유했던 부동산 기업 '위다'(裕達)에 20만 위안(약 3천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회계자료 은닉 등에 관여한 임직원 7명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했다. 이들 가운데 궈원구이의 다섯째 형 궈원인(郭文印)과 조카딸 궈리졔(郭麗杰)가 포함됐다.

궈원인은 징역 3년형과 함께 벌금형을 부과받았으며, 궈리졔는 징역 1년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궈원구이는 이에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려 "무고한 사람들이 날조된 사건으로 인해 법정에 섰다"며 "미국 비자의 기한이 다한 아내와 이혼하고, 딸과 함께 영국으로 보내 더는 사건에 휘말리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궈원구이는 미국으로 도피한 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오른팔로 불리는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등 중국 지도부의 부패 연루설을 주장해왔다.

이에 중국 당국은 궈원구이를 상대로 사법부와 관영 언론, 인터넷 여론을 총동원해 그의 부정행위 의혹을 맞폭로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 공격을 가하고 있다. 궈원구이의 회사에서 일했던 임직원들은 잇달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궈원구이의 전 동료 추룽(曲龍·47)은 전날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가 궈원구이를 빨리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궈원구이의 회사와 관련된 횡령죄 등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추룽은 최근 허베이(河北)성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추룽은 "마젠(馬健) 전 국가안전부 부부장 및 정법위원회 서기 장웨(張越)와 결탁한 궈원구이의 중상모략으로 재산을 빼앗기고 투옥돼야 했다"며 "중국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이 궈원구이의 본국 송환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룽은 궈원구이를 고소하고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중국은 물론 궈원구이가 있는 미국에서도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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