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에 과적·과로가 일상인 트럭 기사…"사고 위험 상존"

입력 2017-11-04 07:00   수정 2017-11-04 14:29

저임금에 과적·과로가 일상인 트럭 기사…"사고 위험 상존"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터널 앞 5t 트럭 폭발·화재 사고 수사 결과 트럭이 과적한 상태에서 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따라 관행적으로 이뤄진 트럭 과적 문제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열악한 환경에 놓인 트럭 기사들의 노동조건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경남 창원터널 인근에서 사고를 일으킨 5t 트럭은 화물 적재 법적 허용치인 차량 무게의 110%(5.5t)을 훌쩍 초과한 7.8t의 유류를 싣고 운행했다.

유류는 인화 가능성이 커 언제든 폭발할 수 있음에도 드럼통처럼 작은 용기에 나눠 실을 경우 여기에 대한 마땅한 규정이 없어 창원터널 사고 당시처럼 관련 제품을 지자체 등에 신고하지 않고 트럭에 싣고 다녀도 제재할 방도가 없다.

이 때문에 경찰도 과적에 대해 과태료 처분만 고려하고 있을 뿐 유류를 다른 허가나 검사 없이 싣고 다닌 부분은 문제 삼지 않고 있다.

트럭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경찰은 "조금이라도 짐을 더 실으면 그만큼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어 트럭 기사들의 과적 문제는 관행적으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며 "도로 중간중간 과적을 단속하는 구간도 있으나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당시 상황을 말해줄 당사자들이 대부분 숨진 상황이라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며 "조사관들이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사고와 연관관계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으나 폭발 차량 노후화도 문제다.

사고 차량은 2001년 출고된 모델로 17년 동안 운행을 이어오고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이 진행 중이라 아직 정확한 주행거리 등은 나오지 않았으나 출고된 지 17년이 지난 차량이 유류처럼 사고 가능성이 큰 제품을 싣고 다닐 경우 언제든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트럭 기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도 다시 지적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일반화물 운전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323.7시간이었다.

개별화물 운전자는 279시간, 용달화물 운전자는 257.5시간이었다. 화물노동자는 일반노동자 월평균 180.7시간과 비교하면 많게는 120시간, 적게는 52시간이나 더 일하는 셈이다.

이런 장시간 노동을 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낮은 수입 때문이다.

2014년 기준 일반화물 노동자의 월 순수입은 239만원, 개별화물은 187만원, 용달화물은 96만원이었다. 이는 일반노동자 평균 임금의 56% 수준에 불과하다.

창원터널 사고 당시 트럭이 폭발하며 운전자도 함께 사망해 평소 얼마나 과로하는지, 사고 전날 과로하지 않았는지 등은 파악하기 힘들게 됐지만 과로 문제가 폭발 사고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트럭 결함 여부 등을 조사하기 바쁘고 운전자가 사망한 상황이라 과로 부분까지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기초조사 단계인 만큼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추후 과로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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