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잣집 아들 행세 거액 가로챈 30대 2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17-11-06 16:20  

부잣집 아들 행세 거액 가로챈 30대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1년 10개월→3년…법원 "1심 형량 가벼워 부당"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잣집 아들 행세를 하며 학력과 직업 등을 속이고 여성들에게서 거액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이었던 여성 3명을 상대로 "기업가의 외동아들이다", "명문대를 졸업했다", "삼성가의 증손자"라고 속이고 인터넷 게임 아이템 사기로 모두 8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 3명에게 결혼할 것처럼 환심을 산 뒤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직원 월급이 모자란다", "집을 나와 있어서 돈이 없다", "회사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이고 8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뜯어냈다.




또 7차례 인터넷 게임 아이템 사기행각을 벌여 700여만원을 가로챘고 동거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동거녀의 월급명세서와 운전면허증을 훔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고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했지만 1심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양한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면서 거액을 뜯어냈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기도 해 피해 여성들이 아직 경제적·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4차례나 되고 이번 사건 범행 일부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졌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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