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교육비도 상한제…물가상승률 1.5배까지만 허용

입력 2017-11-07 07:30  

학점은행제 교육비도 상한제…물가상승률 1.5배까지만 허용

대한민국 명장·우수 숙련기술자도 학점 인정…학점인정법 개정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학습비도 대학 등록금처럼 인상 폭이 법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8년 도입 이후 64만명이 이 제도를 통해 학위를 땄다.

새 법률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학습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올릴 수 없도록 제한했다.

정부는 2000년대 들어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오르자 2010년 고등교육법을 손질해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 폭 상한을 정했는데 이런 규정을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도 적용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또, '숙련기술 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를 학점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한민국 명장은 기계·건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숙련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 가운데 선정된 자를 일컫는다. 198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627명이 지정됐다.

우수 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을 갖고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이들 가운데 선정된 기술자다. 2011년부터 318명이 지정됐다.

교육부는 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발전시키고 산업 현장의 경험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무자격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경우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시정을 명하고 시정이 안 되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학점은행제가 더 내실 있게 운영됨에 따라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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