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원 교수 임용 논란…구청 뒤늦게 겸직금지 위반 통보

입력 2017-11-10 16:08  

수성구의원 교수 임용 논란…구청 뒤늦게 겸직금지 위반 통보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이 재직 중 교수로 임용된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수성구에 따르면 구의회 A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한 사립 전문대 조교수로 임용돼 구청에 겸직 신고서를 제출했다.




A 의원은 내년 2월 말까지 계약해 보수를 받고 강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에는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하면 임기 중 교원직은 휴직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당시 구의회 사무국은 A 의원에게서 겸직 신고서를 받고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겸직금지 조항을 놓고 애초 사무국에서 교원직을 가진 경우에 당선하면 휴직해야 하는 것으로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것 같다"며 "최근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지방의원이면 겸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의회 사무국은 지난 8일 A 의원과 그가 재직 중인 전문대에 지방의원 겸직금지 위반 사실을 알렸다.

A 의원 겸직 논란은 얼마 전 시민단체가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한 데다,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이 일으킨 성추행 파문으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불거졌다.

ms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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