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 '싱크홀'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 가동

입력 2017-11-14 05:30   수정 2017-11-14 13:52

정부, 대형 '싱크홀'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 가동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지하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의결

교정시설 수용관리 예산 부족…179억원 예비비에서 지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내년부터 면적 4㎡ 이상 또는 깊이 2m 이상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지반침하로 사망·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하면 정부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한다.

또, 지하개발사업자가 굴착깊이가 20m 이상인 굴착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나 터널 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하려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국회는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일대 싱크홀 사건(2014년)과 용산역 인근 싱크홀 사고(2015년) 등을 계기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2016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하안전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시행령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를 하는 사업이나 터널공사(산악터널·수저(水低)터널 제외)를 하는 지하개발업자는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에 관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지하 10m 이상에서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하는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면적 1㎡ 또는 깊이 1m 이상 지반침하나 사망·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지자체장은 이를 국토부 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국토부가 대형 '싱크홀'과 관련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자체는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중앙지하사고조사원회가 조사하지 않는 사고에 대해 자체적으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정시설 수용인원 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교정시설 수용관리 예산 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179억3천9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대구·경북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비용 110억8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 지자체가 구제역·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초소 운영·소독에 투입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95억8천200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한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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