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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호성 1심판결 항소…"위법수집증거 다시 판단받겠다"

입력 2017-11-21 11:53  

검찰, 정호성 1심판결 항소…"위법수집증거 다시 판단받겠다"

1심, 기밀 문건 47건 중 33건 '위법수집 증거'라며 무죄 판단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이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정 전 비서관의 1심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유출한 기밀 문건 47건 중 1심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33건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민간인인 최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검찰이 기소한 47건 중 33건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 33건은 대통령 일정 관련 자료나 말씀 자료, 청와대 인사안 등으로,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에 들어있던 것들이다.

검찰은 수사 초반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문서를 압수 대상으로 적어 영장을 발부받아 이 외장 하드를 압수했다.

이후 외장 하드 내에서 기밀 문건을 발견해 이를 정 전 비서관의 유죄 입증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기밀 문건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 문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검찰이 이들 자료를 압수하기 위해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은 만큼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 전 비서관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간은 22일 24시까지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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