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투기 '정조준'…581억원 추징·255명 추가 조사

입력 2017-11-28 12:00   수정 2017-11-28 13:51

국세청, 부동산투기 '정조준'…581억원 추징·255명 추가 조사

부동산 거래 조사 대상 588명 중 261명 조사 마무리

서울 강남 등 주택가격 상승지역 모니터링 강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탈세도 적발해 107억원 추징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이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다주택자, 분양권 양도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약 5개월 만에 58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주택가격 상승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255명을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추가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국세청이 지난 8월 9일과 9월 27일 착수한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588명에 대한 세무조사 중간 결과다.

국세청은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분양권 양도자,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 보유자 등을 상대로 다운계약, 주택취득 자금 편법 증여 등을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588명 중 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서 581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등 법령 위반자는 관계 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탈세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부모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수차례 다운계약서를 써 양도소득을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자도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된 255명을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 아파트 취득자 중 취득 자금을 변칙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거나 사업 소득을 누락한 뒤 이를 주택취득에 사용한 사업자 등이 조사 대상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점 대상으로 했지만 투자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 이외 재건축 입주권 다운 계약서 등 유형은 전국적으로 다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고액의 현금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취득 자금으로 신고한 소득 탈루 혐의자도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과 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 추적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사업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 조사를 받게 된다.

또 부동산실명법, 조세범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예외 없이 고발 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8·2 부동산 대책 및 후속 조치 이후에도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주택가격이 지속해서 오르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 자료와 현장 정보를 수집할 방침이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와 연계해 다운계약, 편법 증여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세무 신고내용도 면밀히 분석하고 투기과열지구 주택 취득자의 자금 조달 계획서도 수집해 자금 출처도 검증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출범한 국세청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 활동도 속도를 내고 있다.

TF는 대기업의 사주 일가 중심으로 면밀한 검증을 통해 위장 계열사 운영, 차명 주식을 통한 탈세 등 31건의 위법행위를 확인, 총 107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TF는 예정대로 내년 2월 말까지 운영되며 고액 자산가·고소득자에 대한 재산 변동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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