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또 '제동'

입력 2017-12-01 15:21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또 '제동'

제주도의회 의결 보류…"구체적인 사안 세부 검토 필요"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시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이 제주도의회에 의해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일 제356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시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농수축경제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에 걸쳐 심의했으나 구체적인 사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의결 보류란 안건 심의를 다 끝냈지만, 전체 의원 표결에는 부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음 회기로 심의를 미루는 심의 보류와는 내용과 성격이 다르다.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풍력발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동·평대 해상을 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 동의안은 지난 7월에 열린 제353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바 있다.

이번에도 지난번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주민 수용성 문제와 해상풍력의 세부 입지 기준을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를 강화·개정하는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의원들은 "조례, 고시 등 법령에 명백히 근거가 있고 세부 평가 기준 중 하나인 주민 수용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제주 제2공항 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례처럼 갈등의 씨앗이 자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축경제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역시 '풍력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통한 주민갈등 회피, 환경보전 등 입지 사전 검토, 풍력자원 공유화의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측은 지난 2011년 12월 1일 고시를 제정한 뒤 2016년 4월 4일 한 차례 개정했기 때문에 또다시 개정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총 사업비 6천500억원을 들여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상 5.63㎢ 공유수면에 105㎿ 규모(5~8㎿급 12~20기)의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예정자인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의 투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계획된 공사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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