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 9건 국회 통과…예산안과 별도 처리 '이례적'(종합)

입력 2017-12-01 16:25   수정 2017-12-01 19:04

예산부수법안 9건 국회 통과…예산안과 별도 처리 '이례적'(종합)

상속세·증여세법, 관세법 개정안 등…법인세·소득세법은 추후 상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상속세·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9건이 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예산 부수 법안이 예산안과 별도로 먼저 처리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적용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 하루 전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부의된 9건의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 부수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는 원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안까지 10건을 본회의에 올리려고 했지만, 내부 논의 끝에 9건만 상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간이과세 적용금액 상향 조정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여야가 이견을 보여 상정 목록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하향조정, 가업상속 공제 시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 한도 조정 등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용증대 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신설과 근로 장려금 지급액 상향 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30원/㎏→ 36원/㎏),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 관세법 개정안(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 확대) 등의 정부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 부수 법안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21건 가운데 일부다.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 법안에 들어갔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날 상정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3당은 현재 원내 지도부 협상에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후속 대책 등 쟁점 예산과 함께 법인세·소득세법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

쟁점 예산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2일 본회의에 내년 예산안과 함께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안과 야당안 가운데 어떤 법안을 올릴지는 의장의 판단에 달려있다.

정부와 야당이 각각 내놓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은 동일 제명이라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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