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법률가 한자리에 모였다…제1회 법률가 대회 열려

입력 2017-12-04 17:12   수정 2017-12-04 19:15

강원 법률가 한자리에 모였다…제1회 법률가 대회 열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 내 법률 실무가와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법률적 현안을 토론하는 장이 마련됐다.
제1회 강원 법률가 대회가 4일 오후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법원과 학계가 함께 한 '강원 법률실무연구회', 법원과 검찰·변호사회가 참여한 '강원 법조 세미나'를 하나로 통합한 도내 최대 법조 학술행사다.
행사에는 춘천지법과 춘천지검, 강원지방변호사회,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한림대 법행정학부 등 법조 3륜과 학계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조동용 강원지방변호사회장은 "도내 법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 결과를 나누고 상호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사회가 법이 지배하는 정의로운 사회로 나가는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용빈 춘천지방법원장은 축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도내 법률 수요는 질적·양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변화와 발전의 길목에 법률 실무가와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법률적 현안을 토론한다는 점에서 지역 법조계의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춘천지검장도 "활발한 학술교류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 힘든 점, 어려웠던 점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강원 법조계가 더욱 발전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홍석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도내 법조 3륜은 로스쿨 학생들이 유능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실무 수습 분야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다"며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훌륭한 법조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지헌 한림대 법학과 학과장은 "법학이라는 학문은 이론만으로 발전할 수 없고 실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법률가 대회를 통해 학문 발전과 사법 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춘천지법 김성환 부장판사는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에 관한 판례 소고', 이용재 변호사는 '부동산 소송의 실무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 뒤 지정토론을 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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