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새해 예산안 처리…법정시한 사흘 넘겨

입력 2017-12-05 05:00   수정 2017-12-05 09:57

국회, 오늘 새해 예산안 처리…법정시한 사흘 넘겨
<YNAPHOTO path='C0A8CA3D0000015FFFFA28750000C10D_P2.jpeg' id='PCM20171128000023038' title='예산 최대 쟁점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 처리한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정시한(12월 2일)을 사흘 넘겨 처리되게 된다.
여야 3당은 전날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법인세 인상 등 쟁점 사안을 놓고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예산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날 오전 11시에 소집된 상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에서의 쟁점 정리, 증액 심사 마무리, 예산안 정리 진행 속도 등에 따라 본회의 개의 시간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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