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고정하지 않아 국도에 떨어뜨린 운전사 입건

입력 2017-12-06 15:19  

컨테이너 고정하지 않아 국도에 떨어뜨린 운전사 입건


(칠곡=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칠곡경찰서는 6일 컨테이너를 국도에 떨어뜨려 교통체증을 빚은 혐의(업무상과실 교통방해죄)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잠금장치가 고장 난 30t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싣고 운전하다가 칠곡군 기산면 국도 33호선에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편도 2차로에 컨테이너가 떨어져 2시간 이상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
A씨는 컨테이너 잠금장치가 고장 난 것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은 채 인조 섬유를 담은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얹어 구미에서 부산항으로 가다가 사고를 냈다.
칠곡경찰서 이희진 교통조사팀장은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고정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업무상과실 교통방해죄는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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