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학원 휴일휴무·시간단축 촉구…"교육감 선거때 심판"

입력 2017-12-07 14:53  

교육단체 학원 휴일휴무·시간단축 촉구…"교육감 선거때 심판"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 주장…"요구 외면 시 내년 선거서 '심판'"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휴일에는 학원을 쉬게 하는 '학원휴일휴무제' 도입과 학원교습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이 참여한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은 7일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최소 격주 휴일마다 학원들이 쉬도록 강제하는 조례와 학원교습시간을 초등학생 대상은 오후 7시, 중학생 대상은 오후 9시까지로 앞당기는 조례를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또 휴일휴무제 도입과 교습시간 단축을 조 교육감 단독 또는 뜻을 같이하는 교육감들과 공동으로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관련 의제를 상정하고 반대하는 교육감을 공개하라고도 했다.
특히 포럼은 조 교육감에게 14일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심판'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학원휴일휴무제와 교습시간 단축은 조 교육감의 지난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이날 포럼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 대해서도 "학원심야영업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해 학원들만 만세를 부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포럼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원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데 찬성하는 교육감은 현재 9명이다.
이들 중 오후 10시 제한을 이미 시행한 지역 교육감을 빼면 현재보다 교습시간을 단축하려는 의사를 보인 교육감은 강원·경북·경남·충북교육감 등 4명이다.
교습시간 제한이 오후 10시를 넘는 곳 가운데 이를 앞당길 생각이 없는 교육감은 인천·부산·대전·울산·전남·전북·제주교육감 등 7명으로 파악됐다.
포럼은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서 휴일휴무제 도입과 교습시간 단축 청원을 진행 중이며 이날까지 4천400여명이 이에 동의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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