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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근' 김종 前문체부 차관 1심 유죄 불복해 항소

입력 2017-12-08 12:24  

'최순실 측근' 김종 前문체부 차관 1심 유죄 불복해 항소
'삼성 압박' 무죄됐지만 다른 혐의 인정돼 징역 3년…장시호·검찰도 항소 전망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1심 선고 이틀 뒤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고법은 항소 기간이 지날 때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본 뒤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주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 압박 외에도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받는다.
같은 재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역시 1심 선고 직후 김 전 차관이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불복할 뜻을 밝힌 만큼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 기간은 이달 13일 자정까지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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