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삿짐운반 당일 취소 땐 위약금 50%까지 물린다

입력 2017-12-18 11:11  

日 이삿짐운반 당일 취소 땐 위약금 50%까지 물린다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내년 6월부터 일본에서 이삿짐 운반 계약을 이사 당일에 취소하면 이사요금의 최대 50%를 해약금(위약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어서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삿짐 업계를 소관하는 국토교통성은 '표준 이사운송약관'의 해약 수수료를 올리는 개정 작업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약금의 상한을 이사 당일에는 이사요금의 20%에서 50%로, 이사 전일에는 10%에서 30%로 인상한다. 이사 이틀 전에는 지금까지는 무료였지만 앞으로 20% 이내에 징수할 수 있게 개정된다.
인건비 상승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삿짐 배달 업계가 해약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해약금을 대폭 올리는 것이다.
약관은 이삿짐업자가 이용자와 맺는 양식이다. 이 업계 대기업인 일본통운을 포함한 거의 전부가 이 약관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약금은 일제히 인상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이사요금이 20만 엔(약 200만 원)이라면 약관 변경 후에는 이사 당일 해약 때 최대 10만엔, 전일이면 6만엔, 2일 전에는 4만 엔이 된다.
이사 직전 해약이 늘고 있는 것은 인터넷으로 쉽게 해약할 수 있어서라고 요미우리신문은 분석했다.
국토교통성에 의하면 이사 1회당 평균 작업원은 약 3.3명, 평균 사용 차량은 1.7대이다. 업자는 계약 직후에 인원이나 트럭을 수배하는데 계약 직전 해약되면 대체할 수 있는 일거리 수주가 어렵다.
tae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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