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내년 6월부터 일본에서 이삿짐 운반 계약을 이사 당일에 취소하면 이사요금의 최대 50%를 해약금(위약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어서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삿짐 업계를 소관하는 국토교통성은 '표준 이사운송약관'의 해약 수수료를 올리는 개정 작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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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해약금의 상한을 이사 당일에는 이사요금의 20%에서 50%로, 이사 전일에는 10%에서 30%로 인상한다. 이사 이틀 전에는 지금까지는 무료였지만 앞으로 20% 이내에 징수할 수 있게 개정된다.
인건비 상승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삿짐 배달 업계가 해약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해약금을 대폭 올리는 것이다.
약관은 이삿짐업자가 이용자와 맺는 양식이다. 이 업계 대기업인 일본통운을 포함한 거의 전부가 이 약관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약금은 일제히 인상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이사요금이 20만 엔(약 200만 원)이라면 약관 변경 후에는 이사 당일 해약 때 최대 10만엔, 전일이면 6만엔, 2일 전에는 4만 엔이 된다.
이사 직전 해약이 늘고 있는 것은 인터넷으로 쉽게 해약할 수 있어서라고 요미우리신문은 분석했다.
국토교통성에 의하면 이사 1회당 평균 작업원은 약 3.3명, 평균 사용 차량은 1.7대이다. 업자는 계약 직후에 인원이나 트럭을 수배하는데 계약 직전 해약되면 대체할 수 있는 일거리 수주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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