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출동'한다는 해경…현장도착 목표시간은 정하지도 않아

입력 2017-12-19 14:59  

'즉시 출동'한다는 해경…현장도착 목표시간은 정하지도 않아
낚싯배 안전규제 이번에도 '검토'에 그쳐…'반쪽짜리 대책' 지적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 수습 과정에서 미숙한 대응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지만 개선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와 해경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해경은 이번 사고 과정에서 출동 지연으로 구조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는 구조역량을 대폭 강화해 '즉시 출동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95개 해경 파출소에 구조정 전용 선착장을 점진적으로 설치하고, 매달 비상 출동훈련 실시 및 '구조거점 파출소' 운영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신고 접수 후 구조대가 현장에 몇 분 안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훈련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못해 원론적 발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이날 해경은 애초 브리핑 보도자료에 구체적인 출동 목표 시간을 분 단위로 명시했다가 브리핑 직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상권 해양경찰정책관은 '현장도착 목표 시간'을 묻는 말에 "구체적인 분 단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즉시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선착장도 갖추어지면 즉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된 해경의 출동 지연 등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 후속조치가 빠진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지난 11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해경 간부회의에 참석해 미숙한 사고 대응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정책관은 "해경 차장을 단장으로 해서 민간전문가까지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그때 책임자에 대한 문제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해수부가 내놓은 낚시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이번 사고가 낚싯배와 급유선의 쌍방 과실로 결론 나긴 했지만, 낚시 어선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낚시전용선 도입, 승선 정원 감축, 안전요원 선원 추가 승선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낚시업계의 이익과 상충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일환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낚시전용선 제도를 하게 될 경우 13인 이상 탑승하는 5t 이상을 생각하고 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승선 정원 감축 문제에 대해서도 "낚시 어선에 너무 많이 탄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승선 정원 감축을 위해 연구도 하고 업계와 협의하고 있지만, 업계의 이익과 바로 결부되는 부분이어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우선 13인승 이상 탑승하는 낚시 어선에 대해서는 선장 외에 안전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선원 1명의 추가 승선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9.77t 낚싯배의 경우 승선 정원이 선장과 선원 포함 22명이며, 선원의 경우 정식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지 않다.
이미 2년 전 돌고래호 사고 당시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해수부가 이번에도 국민의 안전보다 낚시업계 반발을 우려해 낚싯배 규제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과장은 "낚시 어선을 이용하는 340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강화할 부분은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낚시 어선업계의 어려움도 있으므로 최대한 접점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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