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소란 피운 40대 징역형…출동 경찰 걷어차기도

입력 2017-12-19 16:43   수정 2017-12-19 16:44

편의점서 소란 피운 40대 징역형…출동 경찰 걷어차기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판촉행사 중인 물건을 살 수 없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YNAPHOTO path='AKR20171219144000063_01_i.jpg' id='AKR20171219144000063_0201' title='법정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2시 47분께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판촉행사 중인 우유를 살 수 없는 사실에 화가 나 "여기에서 장사하기 싫으냐"며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내쫓는 등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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