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조원대 사기' IDS홀딩스 2인자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7-12-19 20:03  

검찰 '1조원대 사기' IDS홀딩스 2인자에 징역 20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친 IDS홀딩스에서 '2인자'로 활약했다가 구속기소 된 그룹장 유 모(61)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접 구형하지 않고 법원에 서면으로 유 씨에 대해 20년형을 구형했다.
유 씨는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IDS홀딩스 김성훈(47) 대표와 함께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2천162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방문판매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유 씨는 김 대표의 바로 밑에서 일한 주범에 가까운 공범"이라며 "검찰이 IDS홀딩스 대표에게 25년형을 구형했고, 그룹장보다 직책이 낮은 지점장에게 12년형을 구형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특경법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한편 전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유 씨에 대한 구형을 하지 않자, 재판을 보러 온 피해자들이 항의하며 소란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담당 검사가 재판 기일이 하루 더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한 데다 증인 8명이 모두 불출석하고,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면서 갑작스레 구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씨의 죄질이 무거워 내부 검토 후 중형을 선고하려고 재판부에 서면 구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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