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신 건설기술자 1천693명 경력 '뻥튀기'

입력 2017-12-20 15:00  

공무원 출신 건설기술자 1천693명 경력 '뻥튀기'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5천725명 첫 전수조사
직인 위조 관련 43명 수사의뢰…용역취소·입찰제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전국 지자체와 9개 공기업 출신 건설기술자 3명 중 1명꼴로 경력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부와 함께 최근 10년간 지자체와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천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점검한 결과 1천693명(32%)이 경력을 부풀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들이 재취업한 업체 중 219곳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해 총 1천781건, 계약금액 1조1천227억원 상당의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했다.
감시단은 "기술직 퇴직공무원들이 허위경력증명서를 이용해 고액 연봉 조건으로 재취업한 후 설계·감리 등 건설기술 용역을 수주하는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제보에 따라 처음으로 일제점검을 벌였다.
국토부는 1995년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건설기술자가 이전에 재직했던 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사업 경력이 적힌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고, 해당 건설기술자가 요청할 때 이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경력증명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업체 기술자의 평가자료로 활용된다.
기술자 평가점수가 사전심사 총점의 40∼50%를 차지하다 보니 '경력 부풀리기'가 빈번하게 이뤄졌다고 감시단은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지자체에서 퇴직한 건설기술자 중 1천70명(허위 비율 34%), 공기업 퇴직자 623명(29%) 등 총 1천693명의 경력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로 판명됐다.
특히 20명은 지자체장 또는 공기업 대표의 직인을 위조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만든 뒤 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밖의 적발 유형을 보면 ▲공로연수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을 경력으로 등록 ▲다른 부서가 관리한 건설공사를 본인 부서에서 감독한 것처럼 허위등록 ▲퇴직 직전에 부하 직원이 허위 경력확인서를 작성토록 지휘권 남용 ▲퇴직 후 전관예우 차원에서 허위 경력확인서 발급 등이다.
감시단은 직인을 위조해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20명과 위조 경력확인서를 협회에 신고한 대리인 9명, 위조자들이 취업한 업체 대표 14명 등 총 43명에 대해 공문서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직인 위조와 관련된 사건은 총 14건이다. 전남·나주·진천·인천 등 4개 지자체장과 환경공단 등 3개 공기업 대표의 직인이 위조됐고, 관련 브로커 2명이 적발됐다.
정부는 전체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경력정정 및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이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의 취소 및 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각각 하기로 했다.
또 퇴직자의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지자체와 공기업의 업무 담당자도 정도에 따라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허위 경력증명서가 용역 수주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부패예방감시단과 국토부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토부(255명), 해수부(69명), 국방부(61명), 환경부(51명), 농식품부(9명) 퇴직자에 대해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점검을 하기로 하고, 이미 점검에 착수했다.
정부는 내년에 경력관리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고위직에 대한 경력인정 특혜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국장 등 고위직 출신은 주무관 등 부하 직원의 감독업무에 관여한 바가 미미해도 이를 본인의 경력으로 100% 인정받고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 실제 관여한 정도에 따라 경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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