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4천200원→5천원 인상

입력 2018-01-01 12:00  

새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4천200원→5천원 인상
1일 이후 신규 입찰공고 공사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일부터 건설근로자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을 하루 4천200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근무 일수에 비례해 사업주가 하루치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건설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건설업에서 퇴직하면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공제부금 인상은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 기준)부터 적용된다.
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노후소득 강화 측면에서 인상을 요청해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았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공제부금액 인상이 건설근로자의 노후소득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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